[한줄요약] 대통령실의 대법관 재추천 요구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2026년 10월 6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권력의 요구에는 그에 걸맞은 '명분'이 필요한 법입니다. 하지만 최근 대통령실이 보여준 행보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흔드는 무리한 압박으로 읽히기에 충분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의 대법관 재추천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청와대 측이 보낸 문서에 구체적인 이유나 헌법적 근거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단순히 '절차적 미비'를 문제 삼으며 새로운 후보자를 내놓으라는 요구에 사법부가 왜 응해야 합니까?
지난 8월, 대통령실은 기존 추천안의 절차적 완결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새로운 후보자를 추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명확한 이유와 헌법적 근거를 먼저 제시하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헌법상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추천과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 엄중한 절차에 있어 권력기관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개입하려 드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심지어 조 대법원장은 이번 감사 기간 중 입증인으로서 선서를 거부하며 입법, 행정, 사법부 간의 권력 분립 원칙을 강조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증인 출석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근거 없는 압박에 굴복하는 것이 과연 사법부의 역할인지 의문이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