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2026년 7월 31일자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검찰의 수사 권한이 사실상 거세되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이번 표결은 찬성 175표, 반대 2표라는 압도적인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검찰은 보완 수사를 포함한 직접적인 수사 권한을 상실하게 됩니다. 앞으로 검찰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 수사를 요청하는 방식으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권력의 재편인가, 아니면 수사 역량의 퇴보인가. 논란은 여전합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은 금요일 저녁, 사퇴 의사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는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며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구 총장 대행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이번 개정안이 가져올 부작용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수사 기록에만 의존해야 하는 구조가 결국 피해자 보호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고려 없이 통과되었으며, 실망과 절망을 감출 수 없다'는 그의 발언에는 깊은 회의감이 묻어납니다.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더라도 정책적 공백이나 국민 보호의 미비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그의 호소가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